2020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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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0-11-17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1. 18.(수) ~ 11. 25.(수) ? 2.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3. 지원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심장·호흡·발달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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