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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0-11-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245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6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을 위하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360

2-62

3-272

일 반

도 로

-

-

노선신설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A

노선신설

- L=10m, B=360m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외 주민의견사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신설

2. 열람기간 : 2020. 11. 9. ~ 2020. 11. 23.(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92)

4. 열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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