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마감일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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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0-09-09 | ||
1. 이의신청 대상자 : 아래 지급대상에는 포함되나 7. 14. 지급에 누락된 아동 ※ 지급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시행일(‘20.7.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 포함 : 2020. 7. 1. 출생아까지 해당 - 제외 :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급 지급된 유아, 외국인 영유아 2. 이의신청 기간 : 2020. 7. 15. ~ 2020. 9. 14. 3. 지급금액 : 영유아 1인당 10만원 4. 지급방법 : 아동수당 통장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052-241-83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가족정책과(☏052-241-7684), 아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보육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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