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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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24시간 지원 대상자 모집 및 홍보 협조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0-08-05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0. 8. 6.() ~ 8. 14.()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성인 종합점수 X1 360점 이상,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1인가구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체상태) 24시간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사지마비로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 (위험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 능력 보유 필요

-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 (제외대상)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건 주도 또는 연루된 자

지원인원 : 1

다수신청 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5,292,000(392시간) 지원(본인부담금 : 참고1)

, 타 시비지원 항목과 중복불가

신청서류

- [붙임1]

- 사지마비 등 거동불능 또는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의 진단서(의사소견서 불가)

바우처 지원기간 : 2020. 9. 1.() ~ 2020. 12. 31.()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되 바우처 생성 전까지 지원기관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기관은 바우처 생성 전까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

- 본인부담금은 지원기관(활동지원사 포함)에서 지원 또는 면제해 줄 수 없음

구분

무 료

2만원

25천원~48천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만, 2019.6.30.까지 장애1 대상자는 무료이나 향후 동지원 등급 변경 및 재판정시 심한장애인이면 무료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

- 30시간이하 이용자 : 25천원

- 50시간이하 이용자 : 33천원

- 70시간이하 이용자 : 40천원

- 71시간이상 이용자 : 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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