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24시간 지원 대상자 모집 및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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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0-08-05 |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8. 6.(목) ~ 8. 14.(금) ○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성인 종합점수 X1 360점 이상,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1인가구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체상태) 24시간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사지마비로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 (위험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단,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 능력 보유 필요 -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 (제외대상)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건 주도 또는 연루된 자 ○ 지원인원 : 1명 다수신청 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 월 5,292,000원(392시간) 지원(본인부담금 : 참고1) 단, 타 시비지원 항목과 중복불가 ○ 신청서류 - [붙임1] - 사지마비 등 거동불능 또는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의 진단서(의사소견서 불가) ○ 바우처 지원기간 : 2020. 9. 1.(화) ~ 2020. 12. 31.(목)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되 바우처 생성 전까지 지원기관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원기관은 바우처 생성 전까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 - 본인부담금은 지원기관(활동지원사 포함)에서 지원 또는 면제해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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