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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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0-04-02 |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2020년 3월 기준) ○ 지원방법: 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 결제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 결제카드) 포인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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