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0-02-13 |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공고 제2020-11호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2. 위탁대상 가. 위탁자: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장 나. 수탁자: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장 3. 위탁범위(협약서 제2조 관련) 가. 주민자치센터 및 농소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자”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40,436천 원
|
|||||
파일 |
이전글 |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공개모집 공고[주민전산(파워포인트&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만들기)] |
---|---|
다음글 | 농소1동 제1통장 공개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