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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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12-05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권○임) 2. 공고기간: 2019.12.05.~ 2019.12.15.[10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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