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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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11-25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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