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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11-25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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