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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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복권기금사업) 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11-07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지원대상

6세 이상  만65 미만 중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신청자 중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하고, 다만, 2021. 12. 31.까지 재판정을 받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2022. 6. 30.까지만 지원함(이후 폐지)

   -  기존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은 계속 지원하되, 2022. 6. 30.까지 지원함(이후 폐지)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제외 대상과 동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외


□ 본인부담금

구분

무 료

2만원

48천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2019.6.30.까지 장애1대상자는 무료이나 향후 활동지원등급 변경 및 재판정시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복권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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