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9-10 |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김○○) 2. 공고기간: 2019.09.10.~ 2019.09.20.[10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2019년9월10일-a0-공고결재. 2. 190910 울산북구(농소1동) 최고공고문(김○○). 끝. |
|||||
파일 |
이전글 | 2019년 추석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
---|---|
다음글 | 제2장애인체육관 2019년 4분기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요청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