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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9-05

2019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울산 소재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신청 가능함

신청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어야 함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단독주택) 또는 제2(공동주택)인 경우 지원 대상 포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19.7.31.기준 177개 제품 인증, 매월 초 인증현황 갱신

   el.keiti.re.kr (정보마당-자료실))

○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지원금액: 저녹스 보일러 1대당 20만원 11대 제한

지원절차

 

지원 신청

 

(신청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울산시)

 

보일러 설치

/보조금 요청

(신청자)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

(울산시)

9.17.~10.31.

(사업비 소진시 접수 조기마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접수 : 2019. 9. 17. ~ 2019. 10. 31.(10:00~17:00) 선착순 접수

접수기간 내 사업비(300대 기준) 소진 시에는 접수 조기 마감됨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환경보전과, 방문접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선착순 선정(지원대상 기준 충족 시)

저녹스보일러 설치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설치(1개월 이내)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의 시정소식-공시공고 참고

( 문의 : 시청 환경보전과 052-229-7591,7592,7593, 콜센터 05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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