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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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9-05 | |||||||||||||
□ 지원대상: 울산 소재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신청 가능함 ○ 신청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어야 함 ○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 또는 제2호(공동주택)인 경우 지원 대상 포함)
□ 지원금액: 저녹스 보일러 1대당 20만원 ※ 1인 1대 제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2019. 9. 17. ~ 2019. 10. 31.(10:00~17:00) ※선착순 접수 ★ 접수기간 내 사업비(300대 기준) 소진 시에는 접수 조기 마감됨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환경보전과, 방문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선착순 선정(지원대상 기준 충족 시) □ 저녹스보일러 설치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설치(1개월 이내) ※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의 시정소식-공시공고 참고 ( 문의 : 시청 환경보전과 ☎ 052-229-7591,7592,7593, 콜센터 ☎ 05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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