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9-02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9. 09. 02. ~ 2019. 09. 18. (16일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 북구 '중산 매곡 에일린의 뜰'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
다음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조사 원탁토론회 참가자 공개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