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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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8-27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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