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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8-16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19.08.17.~ 2019.08.26.[10일간]

3. 공고내용: 무단 전입 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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