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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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8-0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첨부파일참조
○공고기간: 2019. 08. 07. ~ 2019. 08. 21.(14일간)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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