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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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8-07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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