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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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8-01 |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8. 1.(목)~ 8. 15.(목) 2.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자 가.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심장·호흡·발달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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