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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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7-3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이*연
 2. 최고공고기간 : 2019. 07. 30.~2019. 08. 13.(14일간)
 3. 최고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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