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이*연 2. 최고공고기간 : 2019. 07. 30.~2019. 08. 13.(14일간) 3. 최고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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