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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사항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07-18

주민등록법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7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최고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20조 제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최 고 공 고 사 항

1. 최고공고대상자 : *

2. 최고공고기간 : 2019. 07. 18.~2019. 07. 25.(7일간)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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