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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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7-02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최고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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