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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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5-21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알립니다.
◎ 공 고 사 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9. 5. 21 ~6. 7.(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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