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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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5-03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문의바랍니다.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2. 지원신청 공통서류(6종) ① 지원신청 1부(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험금지금확인원 등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예금통장 사본 1부
※ 참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문의전화: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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