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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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9-05-03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최고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제20조 제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최고공고기간 : 2019. 05. 03.~2019. 05. 07.(10일간)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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