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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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8-10-22

1. 신청기간 : 10. 23.() ~ 50가구 접수·선정 완료시까지(선착순)

2. 보급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50가구(잔여분)

3. 지원금액 : 보조금 502,500(자부담 167,500)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4. 신청대상

북구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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