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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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8-10-22 | ||
1. 신청기간 : 10. 23.(화) ~ 50가구 접수·선정 완료시까지(선착순) 2. 보급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50가구(잔여분) 3. 지원금액 : 보조금 502,500원(자부담 167,500원) ※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4. 신청대상 ○ 북구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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