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1차 : 10. 1. ~ 10. 15.(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2차 : 10. 16. ~ 11가구 마감시까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도 도시가스공급 계획이 있는 지역 제외(※ 붙임 참조) ※ 1, 2차 모두 선착순 접수·선정하며 1차에 조기 마감 시 2차 신청 없음 2. 지원가구 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단독주택 11가구 3. 지원내용 : 태양광(3㎾) 설치 시 보조금 5,985천원 지원 (※ 자부담 315천원) ※ 가구당 총 설치비 : 6,300천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4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 주택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기설치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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