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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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8-04-20 |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4. 19. ~ 5. 9.(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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