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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8-04-2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8. 4. 19. ~ 5. 9.(20일간)

.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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