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30. ~ 4. 13.(15일간)○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 상 통 : 제19통장○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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