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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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8-01-04 |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2018. 1. 1 ~ 12. 31 ○신청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주 ○지원금액: 월 13만원(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전액국비 ○지원방식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신청시기 무관(소급지급 가능) -접수처 : (온라인)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심사,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지급방식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 선택
기타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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