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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8-01-04

 

2018년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안내


○ 신청대상 : 기존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 신규 - 정부지원 가능한 가정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 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소득 재판정 이후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시간제 서비스 : 변경된 재판정 결과는 승인된 날 바로 적용 (18년 1월분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됨)
- 종일제 서비스 : 변경된 등급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 (2018년 1월 까지는 17년 정부지원 유형대로 유지됨)

○ 유의사항 - 2018년 1월 신청마감일까지 정부지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아이돌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부담유형 (라형)으로 일괄 변경처리 됩니다.

문의전화 (☎24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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