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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7-01-11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인 아래의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전세임대 : 혼인 5년 이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접수기간 : 2017. 01. 18.() ~ 01. 24.() (5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청약통장순위 확인서(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문     의 : 사회복지담당 241-8315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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