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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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6-11-16 |
□ 2017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 ~ 2016. 12. 31.(기한 준수,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2011.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2.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8학년도 (2018. 3. 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해당학교의 장에게신청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신청서는 동에 비치)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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