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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6-11-16

 

2017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신청기간 : ~ 2016. 12. 31.(기한 준수,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2011.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2.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10. 1. 1.2010.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8학년도

(2018. 3. 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해당학교의 장에게신청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신청서는 동에 비치) 제출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연기 신청 기한(1231)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관련법 : 중등교육법 제13, 동법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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