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4인가구 기준 3,162천원)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2,635천원)
- 지원기간 :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청소년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바.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년 200만원 내외
(연간 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년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 추진 체계
신청·소득확인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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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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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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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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