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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6-08-09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4인가구 기준 3,162천원)

* 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2,635천원)

 

- 지원기간 :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청소년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200만원 내외

(연간 220만원 한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15만원

(수업료)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필요한 비 및 서비스 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용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추진 체계

신청·소득확인

()

 

심 의

(운영위원회)

 

통 보

(지원)

 

사례관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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