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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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6-06-20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영아 (0~12개월)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월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월86천원 지원 3.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4.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년)기저귀 지원 5 지원기준 :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6.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건강상태에 따른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7.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241-8241~3)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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