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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6-06-02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41호선)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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