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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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6-05-09 | ||
1.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일환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 첨부한 계획안, 도면,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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