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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6-02-24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자 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4. 8. ~ 4. 9.)

각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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