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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6-02-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23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9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88,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21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4-11번지 필그린상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89호선, 2-97호선 일부구간)사업

. 명 칭 : 신천동 필그린상가 일원(2-8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 : 2-89호선(L=33.0m, B=8.0m ), 2-97호선(L=15.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 2 ~ 2016.12.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052-241-7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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