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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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5-11-25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3인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 4인가구 월평균 소득 1,689,019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32천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예외적으로 ’14년 10월생은 ’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개월분을 지원 ▶신청장소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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