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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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5-10-30 |
□ 20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가.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나.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 - 자동수납처리) 다.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지자체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라.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또는 지자치 및 복지기관 마.신청기간 : 2015. 11. 02. ~ 2015. 12. 04.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바.신청서류 : 전기요금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지원제외대상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 (2년간 재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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