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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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5-09-21 | |
□ 2015 하반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사업 [나는 가장이다]
1.사업내용 - 1세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매월 5만원씩 최장 60개월(5년) 분할 상환)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가능 (기존 계약서와 신규(재)계약서 비교하여 상향된 보증금액 확인함)
2.신청대상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만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최저생계비 180%이하 * (전세,월세) 보증금 : 수도권 5,4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 농어촌 2,900만원 이하
3.대출용도 - (전세, 월세) 보증금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하고, 잔금지급일은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함.(단, 8/31 이전에 신규 또는 재계약한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9/1 이후이면 신청가능)
4.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5. 09.01 ~ 2015 10. 14. (마감일자의 등기우편 소인 기준) - 신청절차 : 복지기관 및 단체(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 -> 기관 및 단체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우편발송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대상자발표 : 2015년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그 이후 대출 약정 및 대출금 입금 (12월 중 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T.070-747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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