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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5-09-21

 

2015 하반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사업

   [나는 가장이다]

  

1.사업내용

- 1세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매월 5만원씩 최장 60개월(5년) 분할 상환)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가능

 (기존 계약서와 신규(재)계약서 비교하여 상향된 보증금액 확인함)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이 상향된 경우

: (신규 또는 재계약 후 보증금)750만원 - (기존 보증금)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

2)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600만원이 상향된 경우

: (신규 또는 재계약 후 보증금)600만원 - (기존 보증금)2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대출 가능(최대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본인부담)

 

2.신청대상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만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최저생계비 180%이하

  * (전세,월세) 보증금 :  수도권 5,4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 농어촌 2,900만원 이하 

 

3.대출용도

- (전세, 월세) 보증금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이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하고, 잔금지급일은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함.(단, 8/31 이전에 신규 

   또는 재계약한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9/1 이후이면 신청가능)

 

4.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5. 09.01 ~ 2015 10. 14. (마감일자의 등기우편 소인 기준)

- 신청절차 :  복지기관 및 단체(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 -> 기관 및 단체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우편발송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참고 

-대상자발표 : 2015년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그 이후 대출 약정 및 대출금 입금 (12월 중 예정)

-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T.070-747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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