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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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5-06-17 | ||||||||||||||
□ 목적 ◦안전제일도시 으뜸울산 기반조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실현 □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이란 ? ◦시민들이 신청한 각종 안전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하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운영기간 : 2015. 7. 1. ~ 연중 ◦점검단 구성 : 12명(공무원 4, 민간전문가 8) ◦대상 시설물 : 안전사고 위험시설물(붙임 참조) - 민간시설물(건축물, 옹벽‧축대, 전기‧가스시설 등) - 공공시설물중 민간위탁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 단,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시특법)은 제외 ◦점검방법 : 진단장비 및 육안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조사 ◦주요 점검내용 - 중요 구조부재의 균열(기둥, 보, 내력벽 등) - 지반‧기초의 부동침하 - 옹벽‧축대‧급경사지 위험여부 - 보수‧보강방안 제시 ※ 보수․보강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안전신문고 앱‧전화 신청 - 시 홈페이지 : www.ulsan.go.kr(자주찾는 정보) - 안전신문고 앱 : www.safekorea.go.kr(안전신고) - 전화 : 시 안전정책관실 ☏229-4141~4146 □ 처리절차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단 구성 ⇒ 안전점검 실시 (신청 후 7일 이내) ⇒ 점검결과 통보 □ 기대효과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구축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 안전점검 대상
※ 안전점검 비 대상 :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균열(조적조․미장․내벽), 누수,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시설물, 법적 안전점검대상(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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