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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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주민 홍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5-06-17

 

 1. 우리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12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오니,

 

 2. 주민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휴업일 당일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가(소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전 동에서는 주민만남의 날,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아파트 및 마을 방송, 안내문 게시(아파트 게시판, 마을 게시판, 아파트 승강기 ) 통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근거:유통산업발전법12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17조의2

 

  . 지정대상: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탑마트 화봉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 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 변경내용

     - 당초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

     - 시 행 일 : 2015. 7. 8.() 오전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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