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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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5-04-0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343호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201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 2. 사업 실행내역
3. 사용약제 : 티아크로프리드 액상수화제 50배액 4. 사업대상지 : 붙임 참조 5. 사업실행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방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함으로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함.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대상지 위치도 및 필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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