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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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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6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5. 4. 3.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대상 : 43부4396 등 19명(붙임 참조) |
3. 공고기간 : 2015. 04. 03. ~ 2015. 04. 17. |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3조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5. 기타사항 |
-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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