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5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4-12-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970호

   

2015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 01. 01 ~ 12. 31(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월 56시간)

□ 근무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복지시설 보조 등

□ 근 무 처 :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보 수 : 월 313천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30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은 추후 별도 모집)

□ 모집기간 : 2014. 12. 8(월) ~ 12. 16(화) 18:00까지(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후 선발기준표 및 상담의견서에 의함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가산점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산점 부여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모두) 1부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북구청 사회복지과 및 관내 동주민센터

○ 주소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4층 사회복지과

             (☏241-7693)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시거나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241-769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5년 북구자원봉사센터 직원(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다음글 2015년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