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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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4-10-02 | ||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4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10. 6(월) ~ 10. 17(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라.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 붙임 참조
마.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바. 교부 제한 (1)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1-1) 2014년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지원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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