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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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4-07-01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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