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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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4-05-20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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