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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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2-11-20 | ||
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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