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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2-11-2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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